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6.1.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의 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의 조성을 위해 2007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문화접대비의 유형은 특정 회차의 공연 좌석을 전부 매입하여 특정 고객을 초청하거나 협찬금을 내고 일정 주체측으로부터 일정 좌석을 배정받아 특정 고객에게 입장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입장권을 매입하여 특정 고객에게 접대를 위하여 교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질의요지
공연 등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특정 고객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하거나 특정 고객을 위하여 입장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동 입장권 상당액을 고객의 입장에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7. 6. 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부칙)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6. 1. 법률 제84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 3 및 제1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207, 2005.12.28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