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다음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626, 1998.0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용금고(이하 ‘갑’)는 2003.12.24.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주 양××(이하 ‘을’)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34억 1천만원(이하 ‘예금 원금’)과 발생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일체를 2004.1.14. 예금보험공사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갑과 을 및 을의 부동산을 매수한 병 사이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질권 설정분에 대하여 사후처리하기로 약정함.
-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8.5.28.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질권 설정한 예금 원금과 이자 414,451,895원 계 3,824,451,895원에서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원리금 잔액을 동 공사에서 회수함.
- 이에 예금 원금을 질권설정자인 을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음.
○ 질의요지
이자소득은 을 명의로 발생되었으나 을은 수령하지 않고 동 공사가 수령한 경우에 을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부칙)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626, 1998.0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
(현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법인46013-3131, 1997.12.04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질권자인 은행이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발행법인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지급 제시한 경우, 지급 제시받은 금융기관(채권발행법인)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의 채권자인 차주(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767, 2004.06.07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7-0109 (2007.12.21)
[ 요 지 ]
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로 가압류권자로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분양계약의 해지로 원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 생략
이 유
1. 처분내용 : 생략
1993. 3. 16. 청구외 김○○외 29명(이하 “김○○등”이라 한다)은 강원도 ○○시 ○○동 7**번지 대지 2,120.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동 조합이 쟁점대지 위에 건설하기로 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20,248,340원(이하 “분양대금원금”이라 한다)을 ○○재건축조합에 지급하였다. 이후 쟁점아파트를 시공하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김○○등이 쟁점대지를 가압류하는 한편 ○○지방법원에 분양대금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 2. 21. 김○○등이 승소하여 분양대금원금과 연25%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분양대금반환채권이 확정되었다.
2004. 6월 청구인의 남편인 이○○과 김○○, 안○○ 3인(이하 3인을 “이○○등”이라 한다)은 김○○등으로부터 분양대금반환채권을 58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제4조(이○○등이 지목하는 자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 김○○등이 2004. 9. 23. 쟁점대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2004. 10. 1.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하고 강제경매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05. 9. 7. 청구인이 직접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대지가 경락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이자 경락을 받은 자로서 경락대금 8억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집행비용 6,209,900원을 차감한 793,790,100원의 경락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상계처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분양대금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273,541,7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 4.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6,06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생략
3. 처분청 의견 :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이 설정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부동산이 경매되어 수령한 배당금액 중 동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4) (중간 생략)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채권의 매매 따라 발생된 채권매매차익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등으로부터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대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강제경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결과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금액을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금의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
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이○○ 등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이라 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793,790,100원 중 청구인이 쟁점채권 대금을 차감한 213,790,1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중적 지위 즉 경락대금 승계수령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락대금 납부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배당금이 상계처리(
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
)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