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05, 2011.05.12.
【질 의】
- 기존건물의 임대사업 개요
① 개업일 : 2003.1.1.(사업자등록)
② 건물규모 : 지상1층 165㎡(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율 각 50%)
- 철거 후 신축건물 개요
① 신축건물 준공예정일 : 2010.3.10.
②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790㎡(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변동 없음)
(질의1)
신축건물의 준공일이후 발생되는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동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추가 출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발생된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소득-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326, 2009.01.28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
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인자금 5억(지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9, 2008.03.2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8, 2008.02.0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530, 2006.11.09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