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
◯ 제도46011-12420, 2001.07.26
【제목】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여부와 목사, 전도사 등과 교회 관리인 등이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방법 등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군산에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여 전체 교인들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교회 소유의 토지를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목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질의요지
목사가 교회로부터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부칙)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제도46011-12420, 2001.07.26
【제목】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여부와 목사, 전도사 등과 교회 관리인 등이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방법 등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 소득46011-10122, 2001.02.14
【질의】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 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0, 2000.09.22
1.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3중2325, 2003.12.01
【주문】
○○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교회에게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0,960,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1항에 의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교회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분한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사례금으로 1999년도의 3,446천원과 2000.1∼9월까지 10,800천원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300,000천원은 청구외 ◎◎◎목사가 중국선교사로 파송이 예상되어
앞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합병전에 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형식으로 선지급한 것
으로 처분청이 담임목사가 퇴직금을 사례금으로 잘못 표현한 것을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1977.8월부터 매월 지급하지 못한 사례금 등과 추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청구교회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조사시 교회 담임목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23년간 수행한 교회 시무활동의 사례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2호, 9호에 의한
근로소득
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사례금 314,246천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의 합병전인 △△△제자교회에서 2000년도에 담임목사인 청구외 ◎◎◎목사에게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하여 청구외 ◎◎◎목사로부터 쟁점금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2.10.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0,960,8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이에 대해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청구외 ◎◎◎목사에게 1999년도 3,446천원과 2000년도 10,800천원의 미지급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300,000천원은 청구외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예상되어 앞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합병전에 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형식으로 선지급한 것인 바, 청구외 ◎◎◎목사가 확인서 작성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소득구분을 할 수 없어 퇴직금을 사례금으로 잘못 표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 확인서, 생활비 지급 결의안, 재직증명서, 제직회 회의록, 교회이전에 관한 회계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외 ◎◎◎목사는 1977.8월 ‘구□□□□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고 2000.1.9. 구□□□□교회와 ◇◇제자교회가 합병하여 ‘△△△제자교회’로 개칭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2001.12.2.에는 ‘△△△제자교회’와 ‘☆☆☆교회’가 합병하여 현재의 ‘×××교회’로 개칭한 후 공동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02.3.1. 퇴직하였으므로 청구교회에서 25년간 목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교회의 전신인 구□□□□교회는 1996.11.3.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8조(퇴직금)의 제1항에 “교역자 등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월이 속하는 년도의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제 금액의 합계액의 10분의1을 근속년도로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근속기간중 교회부흥에 끼친 공이 지대한 교역자에게 재직회 결의로 결정되는 금액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子 △△△제자교회와 현재의 ×××교회에서도 계속 적용한다고 확인
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중 3억원은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해 공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2002.3.1. 퇴직시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한 조사당시 징취한 확인서와 구 □□교회 재직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구□□□□교회의 건물을 양도하고 수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16억원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외 ◎◎◎목사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3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퇴직을 전제로 하여 공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목사는 3억원을 지급받은 2002.3.1.에야 퇴직하였다.
(라) 청구교회의 “생활비 지급 결의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청구외 ◎◎◎목사에게 은퇴시까지 매월 “사례비 200만원(상여금 400%), 목회활동비 60만원, 도서비 40만원, 차량운영비 30만원, 사택관리비 15만원, 전화료 8만원, 기타(쌀) 32㎏”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미지급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3억원은 자금의 발생동기, 재직회의록, 청구외 ◎◎◎목사의 퇴직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교회의 퇴직금 지급 규정인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3항에 의한 공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교회가 청구외 ◎◎◎목사 퇴직시(2002.3.1.)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1항에 의해 쟁점금액 중 퇴직금을 산출한 후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