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당해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보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그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기 전까지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로서 복식
부기의무자라도 납세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소득세법
통칙 78-1에서 정하고 있듯이
소득세법 제78조
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 전체로 “일인별수입금액명세”를 제출하여 왔음.
- 2008.2.22.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같은 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항제1호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납세
조합의 조합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08.12.31.까지만 납세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
2009.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함에 있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조합원은 별도로
개인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2008년은 조합원으로서 사업도 영위하고 원천징수도 하였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영위한 사업에 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98. 12. 28. 제목개정)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사업자 인적사항 (2006. 12. 30. 신설)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2007. 12. 31. 개정)
3. 시설현황 (2006. 12. 30.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 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78-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2008. 7. 30. 제목개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8. 7. 30. 개정)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ㆍ연탄ㆍ복권ㆍ우표ㆍ인지ㆍ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55조 제1항 제11호ㆍ제11호의 2, 제110조 제1항 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 10 및 제21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7조(사업장현황신고)
①납세조합원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22-4호 서식)』로 납세조합에서 일괄보고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