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실내장식공사를 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면적 2,500㎡를 700㎡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가를 수령함.
| 구 분 | 금액(단위: 백만원) | 대가의 성격 |
| 시설비에 대한 대가 | 임대인에게 인도되는 부분 | 100 |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계속·사용하는 바닥·천장공사 등에 대한 대가 |
| 임차인이 철거하는 부분 | 200 | 임차인 책임하에 철거되어 폐기되는 진열대 등에 대한 대가 |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120 |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에 따른 대가 |
| 합 계 | 420 | |
○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420백만원을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고 전제 할 때, 임대인이 동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0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6. 2. 9.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258, 1997.12.12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
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453, 1994.12.1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종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1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그 임차인들에게 사업상 손해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 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
은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