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146, 2007.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주)〇〇증권에서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 받다가 09.8월 해고를 통보받았으나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부산에 가서 근무하면서 부당해고와 부당전보 등을 이유로 〇〇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09.10월 화해조서를 작성함 - 화해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산 전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기타 등이며 보증금은 1년이 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함) 약 800만원의 비용과 해고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그 것이 받아 들여져서 18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화해조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퇴직위로금으로 표기하였고 당사자들이 세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과세처리에는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라고만 명시하였음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화해금을 결정할 당시와 다르게 태도가 바뀌어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모든 화해금은 근로 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국세청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〇〇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09.10월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〇〇증권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9. 12. 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2009. 12. 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2009. 12. 31. 개정)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9. 12. 31. 개정 )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819, 2009.11.26 【제목】 화해조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사실관계) - 사용자는 재무관리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1인과 홍보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1인을 2008.9.24. Task Force팀으로 발령을 해 놓고 부여할 업무도 주지 않고 명예퇴직 하라고 수차례 권유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2009.2.6. 공문과 2009.3.6. 구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함 . - 2009.3.12.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업 환경변화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위 근로자 2인을 대기발령하였고, 이에 근로자 2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것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결과 2009.6.25. 근로자 2인에게 명한 대기 발령은 부당하다며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음. - 그러나 사용자는 2009.6.25. 상기 근로자들에게 정직처분을 명하였고 이에 근로자 2인은 2009.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음. - 그 결과 화해조건으로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근로자 2인에게 제시하였고, 2009.8.21. 사용자의 임원과 2009.9.8. 사용자의 직원이 상기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제시하였음. - 2009.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 근로자 △△△ 및 ○○○은 2009.6.25.자로 소급하여 ○○법인 △△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인정함. ㆍ ○○법인 △△은 근로자 ○○○ 및 △△△에 대한 2009.6.25.자 징계처분(정직)을 취소 하고 인사기록에서 말소함. ㆍ○○법인 △△은 15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으로 △△△에게 XX,XXX,XXX원(세전금액), ○○○에게 XX,XXX,XXX원(세전금액)을 지급하되, 2009.9.30.까지 50%를 같은 해 10.30.까지 나머지 50%를 ○○○ 및 △△△의 급여 계좌로 지급함. - 상기 사용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없 으며 취업규칙의 인사규정 제34조에 사업형편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영상 해고 이전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화해조서에 의해 근로자 2인 각각에게 지급하는 1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146, 2007.8.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가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청구에서 자신의 연봉에 상당 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비록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화해권고 하였지만 이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라는 것으로부터 원고의 명예를 회복 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소외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해고기간 동안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 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 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