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758, 2009.11.1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전인 2007년에 사업용계좌는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 신고서 제출을 지연함. ○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 면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 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 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 개시와 동 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2. 30, 2008. 12. 26)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7. 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 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 2.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7. 2.28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2007. 2.28 신설)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758, 2009.11.1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 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