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회는 2000.04.24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건설 및 △△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개발과 관리기술을 도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국토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2000.04.24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
「민법」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현재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의하여 설립허가 받음
○
사단법인 한국△△△회의 회원인 개인회원은 정관에 따라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출하고 있음
| ○ 정관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한다 ① 개인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② 기업회원 : △△사업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2. 준회원 :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명예회원 : 정회원 이외의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문화 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4.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 기업 또는 단체 |
나. 질의요약
○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일반
회비 및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
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영업자만으로 조직된 임의단체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법인22601-3048, 1989.08.18.
귀 질의의 경우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가 번영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 주무관청 미등록, - 회원 : ○○지력의 건물주ㆍ점포주 - 회비사용 : 노점상 단속 경비원 채용 등 |
○ 법인세과-807, 2011.10.2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사 중 일부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경기도에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각 입주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각 입주회사가 부담하고 - 동 건물에 입주하는 **협회의 토지 및 건축비는 각 입주회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건물을 신축함 ○ 각 입주회사들이 **협회의 토지 및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한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인세과-529, 2009.05.06.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
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8년에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4사가 공동으로 1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지원 및 에너지 절약․ 효율제고,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함 ○ 정유사의 사회공헌사업 중 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은 각 정유사별로 외부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에너지재단)에 기부금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였고, ② 에너지 절약·효율제고 및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등의 사업은 대한석유협회 내「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을 설치하여 수행할 예정임. |
영업자 이외의 개인회원 등이 포함된 등록단체 특별회비를
지정
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소득세과-974 (2011.11.23)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6호
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한국OO사회(“A비영리법인”)의 회원인 개인회원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출하고 있음 1) A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사업자)이 A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필요경비 여부 2) A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사업자)이 A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별회비가 지정 기부금인 경우 A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영업자 이외의 개인회원 등이 포함된 임의단체 회비를 지정
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법인세과-341, 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유관기관인 상장법인단체, 벤처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과 함께 법인 아닌 임의단체 설립 ○ 자산, 매출액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
○ 법인46012-771, 2000.03.23.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운영경비로서 지출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 ★★위원회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한 민간자율위원회 - 성격 : 법인격도 없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한시적인 민간위원회 - 구성 : 경영자, 금융대표, 학계, 회계 및 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 - 운영비 조달 : ☆☆거래소, 상장사협의회, 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등이 분담 |
○ 법인22601-3073, 1987.11.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게기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 법인 -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지역운영협의회(9개) ☆☆조합원사(91개) - 근거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등기부 미등재, - 조합업무 수행 ○ 상기 등기부 등본 미등재 및 주무관청에 미등록된 지역운영 협의회가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원들로부터 실적급에 따라 조합비를 징수할 경우 동 조합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의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영업자 이외의 개인회원 등이 포함된 임의단체 회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법인세과-371, 2009.03.31.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가 발족한 단체임 -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 회원은 △△시발전협의회, ▲▲시시민단체협의회, ▽▽시건설협의회, ▼▼시 전문건설협의회, ◎◎시전기공사협의회와 소속된 건설업체로서 - 그 외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가입 가능 하며 정기회비는 월2만원이고 그 외 특별회비가 있음 - 협의회 소속 건설업 법인이 공사를 낙찰받은 수주금액의 일정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경우 특별회비가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 기타 유사 질의회신 사례 >
개인이 조직한
임의단체
회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2004.07.1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72(1995.
12.05.) 및 법인46013-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내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임의단체(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봉사활동경비에 충당하거나,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여부 및 증빙 서류의 제출여부 |
○ 법인46013-4472, 1995.12.05.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근로소득자가 당해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사내직원들의 자율적인 봉사단체로 1995.03.31. 「○○」를 결성하였음. 회원 모두가 최저 1구좌당 5,000원씩 희망하는 구좌를 신청, 현재 매월 140여명의 회원이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고 있음. 이런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장애시설, 보육시설, 양노시설 등 3곳을 선정하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납입액으로 기부금품을 상기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우 동 건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회원 각자의 연간 총회비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동 건이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본회에서 기부금품 등을 지급하고 개인별로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본 회에서 구비하고 있는 후원기관지원내역서(또는 상기 단체 등에서 일괄하여 발행한 영수증)와 급여 수령시 공제될 월별 회비(기부금)내역서를 근거자료로 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 법인46013-1688, 1996.06.12.
귀 질의의 경우는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임의단체인 “사회봉사단”소속 회원이 동 봉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연말 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 기부금은 기부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봉사단”명의로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예 : 소년․소녀가장 후원, 복지시설에 기부 등) |
임의단체 회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법인46012-610, 1998.03.12.
법인이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현
「법인세법
시
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역자율방범대는 영업자 단체로 판단되지는 않음
임의단체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회신한 사례
○ 법인22601-3614, 1988.12.10.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하역협회에 지출하는 각종 분담금이
공동 부담할
실비를 분담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의조직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한국○○하역협회는 영업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판단됨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단법인) 한국○○하역협회에서 심포지움 및 회의식대 분담금, 을지연습 위문의 분담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임의단체인 항만 이용자 협회에 지출하는 월정금액은 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공과금으로 보는지 여부 |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을 영업자로 보지 않은 사례
○ 서이46012-11499, 2003.08.18.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영리법인)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증, 융자, 구매알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 대출금이자 등을 주 수입원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비영리법인)는 조합과 동일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기술향상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당해연도 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주 수입원으로 관련예규(법인22601-2995)에 의하면 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 임. 나. 상기 협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공사업을 영위하는 정회원 이외에 관련단체 및 사업자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함(전기공사협회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리조합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조합이 협회 정관에서 정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경우 ▷ 우리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서 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영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