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1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중 ․ 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맹은 등록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장학생선발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선수를 해당 연맹의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함 ․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규약 제3조 (목적) 본 연맹은 중․고등학교의 골프보급과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우수경기자를 양성하여 범국민적인 체력 향상에 앞장서며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생골프대회의 개최 2. 골프기술의 연구 및 연수 3. 우수선수 합동훈련 4. 초보자 강습회 개최 5. 국제교환경기 개최 및 참가 6. 지도자 강습회 개최 7.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통계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0조 (포상) 본 연맹의 발전에 공이 큰 단체나 회원 및 연맹소속선수는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장학생 선발 규정 제1조 (목적) 본 연맹의 규약 제20조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심의 및 선발) 심의 및 선발은 본 연맹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제6조 (수혜대상자 선발기준) 본 연맹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08년도 연맹 주최(주관)대회 중 4개 대회(국제 파견대회 포함) 이상 참가자로 하며, 2009년도부터는 연맹 주최(주관)대회 중 5개 대회(국제 파견대회 포함) 이상 참가자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연맹 주최(주관)대회 성적을 포인트 점수제로 한다. ③ 당해 연도 당 연맹 해외파견사업에 의하여 국제대회에 파견선수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본 연맹 등록된 선수로서 등록기간 중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로 한다. 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보호자 또는 지도자가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 ⑥ 당해 연도 프로 전향자는 제외한다. ⑦ 우수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은 장학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8조 (지급금 내용) 본 연맹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급대상 | 인원 | 개인별지급액 | 비고 | | 계 | | | 100,000,000 | | | 우수장학생 | 남․여 각1명 | | 10,000,000 | | | 일반장학생 | 남자고등부 | | 3,000,000 | | | 여자고등부 | | 3,000,000 | | | 남자중등부 | | 2,000,000 | | | 여자중등부 | | 2,000,000 | | | 특별장학생 | | | 30,000,000 | | * 우수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특별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 중 선발한다. ○ 질의내용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연맹의 장학생선발규정에 따라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58, 2006.11.17.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850, 2005.7.14.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휴가비 등의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42, 2004.6.22.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79, 2004.2.20.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148, 2000.9.15. 한국도로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 도로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한국도로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3-2209, 1999.6.10.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580, 1999.2.11.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