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법인(모회사)의 자회사인 국내 보험회사에 1997부터 2007년까지 보험설계사로서 용역을 제공해 왔음
-
2001년 보험회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성과로 인하여 회사 소속
직원과
보험설계사 모두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모회사
의 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주식매수선
택권을 전부 행사하였음
○ 질의내용
-
고용관계없이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
인이 거래상대방
인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보험회사의 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은
경우 그 행사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
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
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
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
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
관계 없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
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
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
입
금
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04, 2006.04.21.(자체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
약에 의하여 독립
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
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
익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1619, 2005.12.29.(자체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이므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당해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소득세과 회신).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
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1051, 1997.04.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
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을
지
급하는 자는 지급연도의 익년 2월말일까지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해석사례≫
○ 대법2007두1415, 2007.10.25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에서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당해 임직원
과
모회사간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주와 주식
매
수선택권 부여자가 상이하더라도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소득46011-564, 2000.05.18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
상 근무한 임직원
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
원
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
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