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9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제144조의 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생명보험회사인 A사에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 가입자의 모집을 하면서 「보험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험모집의 부수업무로서 펀드를 판매하고 있고 - A사는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수당과 함께 펀드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의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의 요청 으로 일부 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펀드 판매수당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임 ○ 질의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과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4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 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 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직세1234-3662, 1978.12.11. 보험의 모집 및 집금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 직업소득자인 보험외무원에게 보험회사가 외무원의 보험모집활동촉진 및 업적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지난 일정기간을 기준하여 활동실적이 뛰어난 외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경우에 동 시상금은 당해 외무원의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에 속하므로 자유직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