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과 을은 각각 병원을 개업한 후 2007년 서로 교차하여 진료하고 수진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진료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바 - 해당 진료행위(교차진료)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해당됨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위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236일) 및 부당이득금(163,073,860원) 환수예정 통보를 한바 - 부당이득금은 시․군․구청장이 징수함 ○ 질의내용 의료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해당 보험급여가 징수되는 경우 - 징수되는 보험급여의 세무처리 방법은? (제1안) 당초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급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함 (제2안)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542, 2004.07.21.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 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 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444, 2003.04.08.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규정된 “인적 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0131, 2001.09.1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 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1849, 1999.05.1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것임 ○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080, 1989.03.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계상액과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1843, 1986.06.04. 의료업자가 당해 년도의 의료보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의료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환수금액이 확정 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하는 것임 ○ 소득22601-3779, 1985.12.17.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 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2호(2008.01.15.)【제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Ⅱ. 세부 작성기준 3. 자산․부채의 평가 나.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1) 국민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처리한다. 2) 삭감된 진료비중 보험자단체에 이의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된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시는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장부에 비망 으로 기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