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부결재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은 기존의 해석사례(서면1팀-877, 2005.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회의소에서는 구성원의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해 “희망퇴직 실시(안)”을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한 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음
-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전 직원 중 희망하는 자로 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일정금액
(평균임금 12개월치)을 퇴직위로금으로 주기로 함
-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당해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희망퇴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임시의원총회에 보고됨
* 임시의원총회 일자는 2009.8.26. 이며 희망자의 퇴직처리는 2009.8.31.임
* 희망퇴직 실시(안)
1. 실시목적 : 조직구성원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활성화
2. 신청대상 : 전직원 중 희망하는 자
3. 퇴직자 지원규모 :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 12개월치
4. 신청기간 : 2009.7.21 ~ 7.31
5. 신청방법 :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 양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총무회원팀장에게 제출
6. 심사결정 및 통지 :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그 결과 통지
○ 질의내용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의 내부결재 및
공고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퇴직위로금(평균
임금 12개월분)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희망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235, 2009.03.24
귀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641, 2007.12.03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63, 2006.03.20.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641, 1997. 7. 12.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