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마.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3 【연금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 제 목 ]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 서면1팀-726, 2008.5.28.
귀 질의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의 3 제2항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