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2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463,2008.0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2006.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대이전사업과 관련한 △△시의 토지수용으로, 다음에 따라 분묘보상금을 신청인명의로 수령하기로 함 - 분묘보상금 : 2011년도 손실보상액 공통적용단가 유연단장 : 2,865천원, 유연합장 : 3,557천원 (묘지를 제외한 납골당, 석물, 주변 수목은 감정액으로 보상) ○ 질의내용 분묘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3 (2008.11.27.) [질의] 2005년도에 묘지이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적절한 매장지를 구하지 못해 납골당에 임시 존치 했다가 2006년도에 지방에 매장지를 구해 이장하였는데 국세청 예규 대로하면 사후에 소요된 이장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긴지도 의문스러우며 소득의 귀속년도와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귀속년도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임.(국세청예규) 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광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본인 의견) [회신]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3800, 2008.11.17.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463, 2008.09.29.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0, 2006.12.15.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2007.07.02.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462, 2007.05.04 ; 서면1팀-1514, 200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 [질의사항]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토지 10,000,000 창고 20,000,000 은행나무등 10,000,000 합계 130,000,000원(각각 보상내역서에 금액이 따로 평가되었음)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에 은행나무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