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및 【서면2팀-1980, 200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은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주업
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09.9월 현재 서울에 본점을 두고 10여명의
직원이 게임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2010년초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므로 개발비용
조달은
자본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지인들로부터의 차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자본금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그 한계가 있어서 주로 지인들로
부터의 차입이 많음
- 지인들의 금전 대여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나 소기업이고 개발단계에 있는 당 법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조 건
1. 개인투자자인 ‘을’은 피투자법인 ‘갑’에게 〇억원을 2009.4.30.까지 투자한다
2. 투자원금은 2009.12월말까지 상환한다
3. 투자대가로 ‘갑’은 게임서비스매출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한다
4. 대가의 지급기한은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통상, 게임서비스 존속기간은 3~4년으로 추정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을’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갑’이 게임서비스매출액의 10%를
‘을’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
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 (2007. 2. 28. 신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007. 2. 28.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51, 2006.09.26
【제목】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부동산 분양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이를
분양
하는 사업을 하고자 수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후 토지ㆍ상가매입 등에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조건임.
이 경우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업
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거
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7.15. 및 서일46011-10065, 2004.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9, 2006.03.27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
으로 출자
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
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서면1팀-864, 2005.07.15
【제목】
거
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개인(갑)은 부동산개발시행사인 법인(을)과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
하고 “을”이 시행하는 부동산신축공사사업에 9억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
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
갑은 을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
하는
담보를 제공함.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임
【질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
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 서면1팀-988, 2004.07.20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국심2007서277, 2008.03.21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조달금을 차입시 대여자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원금ㆍ이자율ㆍ상환기한이 확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배당소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
하고 출연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한 후, 실현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에도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에는 상환기한과
이자금액이 계약 체결시에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다)
한편, 2006.12.3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의 3호 등의 신설전에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 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출자받은
원금은 차
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 하다가
2006.12.30. 위 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원이
상법 제81조
에 의해 익명조합
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면서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설령 쟁점조달금과 그 지급이자가 익명조합
계약에 의한 출자금과 분배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의 규정이 창설적 규정인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조달금과 지급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