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0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는 보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이 적절한 보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 그 후 법원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받게 됨 ○ 질의내용 -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351, 2009.10.30.(과세기준자문)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감심2008-192, 2008.6.26.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 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이고 협의 취득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에 인정되는 협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중간 생략) ~ 따라서 청구인이 ○○○○시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과 그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외 ○○○와 ○○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시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서, ○○○ 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위 「소득 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2005다37543, 2007.5.1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 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 한다 할 것이다. ○ 재소득-376, 2004.11.21.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 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46013-918, 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 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