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소득세법」제51조 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위탁아동이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⑨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
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
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4 【입양자증명서류 등】
영 제10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ㆍ정서장애ㆍ발달장애ㆍ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
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
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민법 제908조
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1386, 2009.09.09.(법규과-92, 2009.9.4.)
「소득세법」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함
에
있어,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
7항
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
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