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위탁아동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소득세법」제51조 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위탁아동이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⑨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 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 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4 【입양자증명서류 등】 영 제10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ㆍ정서장애ㆍ발달장애ㆍ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 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 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민법 제908조 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1386, 2009.09.09.(법규과-92, 2009.9.4.) 「소득세법」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함 에 있어,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 7항 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 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