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 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 에서는 2007년, 2008년도에 퇴직한 여직원에 대하여 그 재직 당 시에 는 지급기준이 없어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년도에 회사는 내부 방침 을 정하여 이미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 건휴가수당의 지급을 소급 적용하 기로 하고 그 지급금액을 확정함 - 또한, 이 때 지연이자 상당액도 같이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 퇴직한 여성 근로자가 퇴직 전 소속법인으로부터 보건휴가수당과 그 지 연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의 소득구분 ․ 위의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 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 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다. 생략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날 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 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 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 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 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 로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9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법 제20조의 3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③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 기관이 적용 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133, 2006.08.18 (법규과-3306, 2006.8.11.)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 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074, 2006.07.28 (법규과-307,2006.7.26) 은행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수익증권 및 은행 상품의 판매․유치(이하 “성과급대상거래”라 함)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본급 외에 당해 업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성과급대상거래의 계약이 유지되어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퇴직한 계약직 직원에게도 당초의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직 직원에게 퇴직 후 에 지급하는 성과급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 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770, 2006.06.13. (법규과-2330, 2006.06.12.)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 서 퇴직 하 고 타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 예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 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 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중이 아니어서 자 녀 학자금 지원 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 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 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서면1팀-877, 2007.06.26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여 같은 법 제36조의 2 규정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또는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73, 2007.01.11 노사합의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 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192, 2004.08.26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 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소득세과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일 46011-10528, 2003.04.28 직원의󰡐성과급 상여󰡑를,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됨. ○ 국심2002부372, 2002.05.17.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그 지연지급과 분할지급의 원인이 청구인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고, 이 건 퇴직금원금이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퇴직금원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보상적 성격으로서 그 본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최초 지급시와 그 이후 지급된 보상액의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도 1차 지급시의 보상액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소득 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 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 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57290, 2006.5.18. [1]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생리휴가수당을 지급 함은 물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 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상 생 리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고법2006나60054, 2007.05.04 1. 생략 2.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3. 생리휴가근로수당은 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의 성질 을 갖는 것으로서, 단지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미사용 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후에 발생한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