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H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이 단체보험을 체결함
[보험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당사
․ 피보험자 : 당사 임직원(사내 외주업체 포함)
․ 사망 및 기타보험금 수익자 : 당사
․ 사내 외주업체와의 관계 : 구매기본계약서 체결(임가공계약서 포함)
․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등
당사 사내 외주업체 직원(K씨)이 2010년 2월 10일 외주업체 모임 회식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
- 당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H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50백만원을 수령하여 K씨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피보험자인 사내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으로 계약자인 회사(법인)가 수령한 사망
보험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
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1114, 2005.09.2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
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439, 2005.11.28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6, 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소득22601-776, 1989.07.1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1 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