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내 외주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5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H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이 단체보험을 체결함 [보험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당사 ․ 피보험자 : 당사 임직원(사내 외주업체 포함) ․ 사망 및 기타보험금 수익자 : 당사 ․ 사내 외주업체와의 관계 : 구매기본계약서 체결(임가공계약서 포함) ․ 보험금지급사유 :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등 당사 사내 외주업체 직원(K씨)이 2010년 2월 10일 외주업체 모임 회식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 - 당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H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50백만원을 수령하여 K씨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피보험자인 사내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으로 계약자인 회사(법인)가 수령한 사망 보험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 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1114, 2005.09.2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 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439, 2005.11.28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6, 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소득22601-776, 1989.07.1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1 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