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5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 불이행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과세관청에서 2001~2003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1~2003귀속 이자소득금액 중 ×××원을 제외하여 결정하도록 인용결정을 받음 과세관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감액결정시 감소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함. ○ 질의내용 원천징수납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조사관청의 고지결정에 의해 원천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금액 중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소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3【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2002다68294, 2003.03.14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 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 법규과-445, 2010.03.10. 【질의】 명의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의 결의관서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국세기본법」제4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4-0…1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 법규과-1078, 2006.03.24 【질의】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조사법인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에서 소득세가 추가 고지되었으나, 법원판결에 의해 소득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결정은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귀속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된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득처분이 취소되어 발생된 기타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은 당초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