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03, 2009.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03, 2009.11.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법규과-1000, 2007.03.05)에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함 ○ 질의내용 법규과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 중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03, 2009.11.23.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000, 2007.03.05 【사실관계】A교회는 당초 2000.3.8. ○○도 ○○군 ○○읍 ○○리 155를 소재지로 하여 ○○회 소속 교회로 “갑”목사를 대표자를 하여 고유번호 등록 2006.12.21. 교회재산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및 총유물분할소송의 1심에서 승소(2006.11.22.)한 “을”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교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말소된 고유번호를 부활하여 줄 것을 요청 【질의내용】한 교회의 교인들이 둘로 분리(기존 교단소속 교회와 새로운 교단 소속 교회)되어 대표권 및 재산권에 대한 분쟁중인 교회의 고유번호의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진정한 대표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 조치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교회의 대표자가 고유번호 부활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고유번호 의 부활가능 여부 【회신내용】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소득세법」제168조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소득세과-1752, 2005.6.7. 및 법규과-1424, 2005.12.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하여 후임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국심2007부1678, 2007.12.05 청구자치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가 청구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국심○○○, 2007.9.28. ; 국심○○○, 2007.6.29, 같은 뜻).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