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유사석유류 사용 혐의로 ○○군청
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고 2008.09월에 납부 하였
음
-
○○군청은 동 사업자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약 8개월 이상 조사받은 결과 무혐의로 인정되었고, 2009년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
그러나 ○○군청은 불복청구 기한(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기 납부된
과징금
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이에 해당 거주자는 기 납부된 과징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
기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위
반
으로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검찰 등 사법기
관
으로부터
무혐
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해 과징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과징금을 필
요경
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
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
금
(2000. 12.29.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
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
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
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
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
송·
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
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
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
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
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
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개정 2009.5.1>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
|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 일반대리점 / 용제 대리점 | 주유소 / 용제판매소 /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
| 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 | -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 | - | 3천만원 | 1천5백 만원 | 2천만원 | 8백만원 |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원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 | | | | | | |
|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 1억5천 만원 | | | 4천만원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아.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2)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 6천만원 5천만원 7천만 원 |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
| | | | | | | | | |
| 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1호부 터 제3호까 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2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1천만원 |
| | | | | | | | | |
| 차.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1호부 터 제3호까 지 |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 1억5천 만원 | 1억5천 만원 | 3천만원 | 1천5백 만원 | 2천만원 | 8백만원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724, 2004.06.01
【제목】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
는
것임
【질의】
○○○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 사
항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바 있음.
이때, 과징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공과금이
법
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
의 불이
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없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