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는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09. 07.07.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일명 ‘학파라치’)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도입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부결재(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신고포상금 도입관련 규정은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법
§15 ③ 위반) : 건당 300,000원
- 조례에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
학원법
§15 ③ 위반) : 건당 300,000원
-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학원법
§6 ① 및 §14 ① 위반) : 건당 500,000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학원법 §14의2
위반) : 개인교습자 월소득액의
20%(한도 2,000,0000원)
-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은 2,500,000원 이내에 한정함
○ 질의내용
학원신고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필요경비의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관세법 제3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158, 2002.11.28.
□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
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게는 시,
군
,
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상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질의사항 1)의 결정(안)
(제1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
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 83누 213, 1983. 12. 27)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열거규정
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예시한 예시규정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
”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무조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시행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시규정
으로 보아야 함
□ 질의사항 2)의 결정(안)
(제1안)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특정행위에 대한 보상적 성질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된 상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임(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질의회신한 바 있음)
또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레기투기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제2안) 일시적인 경우, 사업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비과세함
포상금도 상금의 일종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
”
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열거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에 불과한 것
이므로 당해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쓰레기투기를 방지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는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이 있다 하여도 비과세함이 타당함
□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 대법83누213, 1983.12.2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의 (마)에서 소득 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5조 제5호 (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 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다. 참고자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교육감
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고등
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
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강료 등】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