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 자산구분 | 양도시기 | 보유기간별 세율 |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1세대 2주택 주1 | ’09.01.01.~’10.12.31. | 50% | 40% | 누진세율 주6 |
| 1세대 3주택 주2 | ’09.01.01.~’09.03.15. | 50% | 45% |
| ’09.03.16.~’10.12.31. | 50% | 40% 주5 | 누진세율 주7 |
| 비사업용 토지 주3 | ’09.01.01.~’09.03.15. | 60% |
| ’09.03.16.~’10.12.31. | 50% | 40% 주5 | 누진세율 주7 |
| 미등기자산 주4 | ’09.01.01.~’10.12.31. | 70% |
1세대 2주택
주1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주2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3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
주4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
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
주6
: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
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의 세율을 적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9.3월에 나대지(비사업용에 해당) 및 주택(3주택자에 해당)을 매입하여 2009.9월에 매도함.
○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기
양도 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할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8.12.26.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12.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12.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12.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12.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2009.5.21. 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5.2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
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2009.5.21. 개정)
3.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5.21.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5.21. 개정)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2009.5.2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09.05.21. 법률 제9672호)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
법 제104조【양도
소득세의 세율】(2009.0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2008. 12. 26. 신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100분의 45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 (2008. 12. 26. 신설)
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008. 12. 26. 신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20
08.12.26. 법률 제
9270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76, 2009.06.01.(자체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