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이 2009.5.22부터 아파트입주자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중 2009.8.14일 경에 동 아파트의 입주자 중 1명이 ‘동대표회의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옴 - 과세기준 자문 회신( 법규과-3285, 2007.7.4)에 대한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 징수 및 과세 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 에 대한 분쟁으 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 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 ○ 질의내용 <질의1> - 소송당사자는 입주민 1명(예: 홍○○)과 동대표회의 회장(본인)이며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예를 들어 김○○일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 국세청 과세기준자문(법규과-3285, 2007.07.04)과 관련하여 <질의2-1> 대표권 등, 대표자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2-2> 소송은 꼭 전, 후 대표자 당사자만이라고 한다면 ‘등’을 기입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질의2-3> 그런데 ‘등’이라 함은 아파트 전체의 분쟁(꼭 전,후 대표자 분쟁이 아닌 입주자도 포함) 으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1996.12.30>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 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 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 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 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의 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 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1999. 8. 31. 개정)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 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 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 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 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 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 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 주 자 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 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 ㆍ기능ㆍ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 게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 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 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다.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한다. (2003. 11. 29. 개정)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7. 3. 16. 신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07. 3. 16. 항번개정)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ㆍ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 대사업자(「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 (2005. 12. 23. 개 정)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 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2009. 2. 3. 개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009. 2. 3. 개 정)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2009. 2. 3. 개정)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ㆍ수령ㆍ지출 업무 (2009. 2. 3. 개정)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9. 2. 3. 개정)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009. 2. 3. 개정)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리사 무 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2006. 2. 24. 개 정)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2003. 11. 29. 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영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 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 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 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 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 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또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 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소득세세무처리규정 제8조(고유번호 신청) ①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2003.11.24 개정)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교단 등이 발 행한 소속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ㆍ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1.24 개정) ○ 소득세세무처리규정 제10조 (고유번호증 발급 등) ①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2003.11.24 개정) ② 고유번호의정정,말소등은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을준용한다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사전현지확인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주무과에 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사업자등록증 교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민 원관리의 『접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화면(TA30) 또는 『민원 사무접수 정정 및 증명민원 전산발급』 화면(RWA2)을 이용하여 사 업 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 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1752, 2005.6.7., 법무과-2135, 2005.6.30. 법규과-1424, 2005.12.06., 법규과-2621, 2007.05.2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자 사퇴 후 분쟁으로 인하여 후임 대 표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법규과-1000, 2007.03.05(과세기준자문)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징수 및 과세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및 소득세사무처리규 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당해 종교단체가 대표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 경 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 로 사용하는 것임 ○ 법규과-3285, 2007.07.04(과세기준자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는 원천 징수 및 과세 자료수집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 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임 ○ 서면1팀-915, 2007.07.02 공동주택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 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신 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 로 하는 것임 . ○ 서면1팀-1445, 2005.11.2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 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 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 주택을 자치 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 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 무 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 로 하는 것 임. ○ 서이46012-10322, 2003.02.13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 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2298, 2001.07.23.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 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 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6서4473, 2007.06.2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존단체의 대표자 영○○은 2006.5.29.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해임되 었고 청구인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기존단체의 고유 번호증상 쟁점단체의 명칭을 ‘○○○집합건물관리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를 ‘영○○’에서 ‘청구인’으로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 2004.6.10.부터 대표자 영○○이 기존단체를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하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청구인이 기존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 구인이 기존단체의 법인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 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 등】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 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 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 대표회 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 을 변경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 절 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 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 대표 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 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 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 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 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 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 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