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4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년 결혼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할머니를 부양하였고 결혼 후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의 친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 질의내용 배우자의 친할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2008. 12. 26.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8. 12. 26.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008. 12. 26. 신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 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4265, 1999.12.10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 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17, 1998.02.06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 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 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4150, 1998.12.30 「소득세법」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 소득46011-2424, 1996.09.0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의 외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외손녀는 당해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81스25-29결정, 1982.1.19.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 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다. 관련 참고법령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1990. 1. 13. 개정)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