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조경석 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비금속광물의 채광활동 등에 부수적으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광업, 구입한 석재로 파쇄 등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고 구입한 석재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경석 생산에 있어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석산에서 채석한 발파석(원석)을 별도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또는 다른 장소로 원석을 가져와 굴삭기로 가공(예리한 모서리를 다듬는 공정)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8차개정) C 광업(10~12)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2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리석 채취 ․화강암 채취 ․사암 채취 ․암석 채취(건축용) D 제조업(15~37)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 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 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석재절단 및 토사석분쇄 처리활동이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될 경우 (1212) ․법랑제품 제조(28) 2691 석제품 제조업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 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석의 분쇄물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가공 하는 활동과 석재에 글자새김 활동도 포함된다. <제 외> ․채석활동에 결합된 석재가공 활동(12) ․멧돌, 연마석 및 유사제품 제조(2699)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 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재가공품 제조 ․응결슬레이트제품 제조 □ 2008귀속 기준․단순경비율책자 |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141. 토사석 채취업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141001 | 토 사 석 채 취 업 | ∙건 설 용 석 재 | ◦건설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및 판석생산을 위하여 각종 암석을 채취하는 업 | 91.9 | 26.7 | |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269601 | 석 제 품 제 조 업 | ∙성형가공 석 재 및 석 제 품 ∙착 색 가공석재 | ◦성형가공 석재 및 석제품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 ·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 ∙대리석제품, 포장석, 가공판석, 용기제품 ∙화강암 및 기타석재료로 만든 석제품 ◦착색가공석재 ∙ 천연석의 입, 세편 및 분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 가공하여 가공석재를 생산 | 92.5 | 15.3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