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 2002.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5.25. 업종을 부동산매매와 주택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2가지 사업을 계속 영위 중임
-
주택임대업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아파트
42세대)을 취득할 때마다 등록사항에 추가하였음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이를 양도하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구분(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46014-28,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40, 2004.10.28.
귀
질의의 경우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76, 2006.02.0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99, 2004.06.11.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