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3
국내 개인사업자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04.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래형태) 매도인(A)와 매수인(B)는 모두 국내사업자로 국내에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지급되지만 상품의 인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즉, 매도인(A)가 계약 상품을 해외사업자(중국회사 甲)로부터 구입계약을 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B)가 지정하는 해외사업자(중국회사 乙)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임 ○ 질의내용 "A“가 ”B“에게 공급한 거래(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 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제1항 제6호(여객운송용역)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및 제79 조의 2(영수증)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5.10. 신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348, 2008.11.24 【질의】 (사실관계) 〈거래형태〉 - 국내사업자(갑)은 국내에서 캐나다 소재 외국사업자(A)와 수출계약을 체결 - “갑”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공급 받기로 계약함. - “을”은 당해 재화를 국외(중국)의 공급업체(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 하지 아니하고 “B”로 하여금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직접 인도 하도록 함 . 〈대금결제〉 - “갑”은 국내에서 “A”로부터 T/T방식으로 외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갑”의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을”에게 원하로 지급하고 “을”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임가공료로 국외 “B”에게 외화송금 〈원재료 반출여부 등〉 - “을”이 국외 “B”에게 원재료 등을 반출하지 않고 “B”가 중국에서 매입한 완제품을 “갑”의 지시에 의하여 “A”에게 반출 - “갑”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고 “을”의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이 아님. (질의내용) - “을”이 “갑”에게 공급한 거래(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에 대하여 “갑”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4.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528, 2008.04.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교부는 “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의 경우 도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 사업자 (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 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 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