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〇〇시 〇〇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
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① 등록보상금
| 구 분 | 보상금 | 특허 등 등록일 | 권리자 |
| 특 허 권 | 50만원 | 2009.06.22 | 〇〇구/(주)△△△ |
| 디 자 인 권 | 30만원 | 2006.05.04 | 〇〇구 |
| 실용 신안권 | 20만원 | 2008.01.07 | 〇〇구/(주)△△△ |
*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② 처분보상금
-
업체와의 계약(전용실시권 설정)을 통해 매 분기 업체로부터 판
매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〇〇구에서 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서
- 직무발명자에게 동 실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보상금 지급근거>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2009.10.23)
⋅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등록보
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매분기별 지급)이 비과
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
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
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발명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
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
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
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
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통상실시
권)
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승계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
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
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
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
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
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
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이나
조례
로 정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668, 2009.02.18.
(⇦ 법규-510, 2009.02.10.)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20,
2006.06.20
⇨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
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
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
정
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
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
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으
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
람.
○
서면1팀-388, 2005.04.11
⇨ 거주자가 직접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
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서면1팀-1311,
2007.09.21
⇨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
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
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
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1팀-1115, 2006.08.14
⇨ 종업원이 아닌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법
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을 설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
조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
나, 귀 질의
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5.12.23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
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03, 2005.03.18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
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
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
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2670, 1992.12.14.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또는 특허권을 사
용자가 승계하도록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에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
득
인바, 상기 질의의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보상금·이의신청 보상
금·
등록 보상금·사업화 보상금중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련한 보상금
만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자료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정) 2009.10.23 조례 제 67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〇〇시 〇〇
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
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국가와 〇〇광역시 〇〇구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〇〇시 〇〇구 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
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8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칙<2009.10.23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
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
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
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
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
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