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4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〇〇시 〇〇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 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① 등록보상금 | 구 분 | 보상금 | 특허 등 등록일 | 권리자 | | 특 허 권 | 50만원 | 2009.06.22 | 〇〇구/(주)△△△ | | 디 자 인 권 | 30만원 | 2006.05.04 | 〇〇구 | | 실용 신안권 | 20만원 | 2008.01.07 | 〇〇구/(주)△△△ | *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② 처분보상금 - 업체와의 계약(전용실시권 설정)을 통해 매 분기 업체로부터 판 매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〇〇구에서 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서 - 직무발명자에게 동 실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보상금 지급근거>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2009.10.23) ⋅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등록보 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매분기별 지급)이 비과 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 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 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발명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 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 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 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 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통상실시 권) 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승계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 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 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 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 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 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 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이나 조례 로 정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668, 2009.02.18. (⇦ 법규-510, 2009.02.10.)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20, 2006.06.20 ⇨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 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 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 정 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 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 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으 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 람. ○ 서면1팀-388, 2005.04.11 ⇨ 거주자가 직접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 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서면1팀-1311, 2007.09.21 ⇨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받은 경우 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 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 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1팀-1115, 2006.08.14 ⇨ 종업원이 아닌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법 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을 설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 조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 나, 귀 질의 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5.12.23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 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03, 2005.03.18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 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 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 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2670, 1992.12.14.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또는 특허권을 사 용자가 승계하도록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에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 득 인바, 상기 질의의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보상금·이의신청 보상 금· 등록 보상금·사업화 보상금중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련한 보상금 만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참고자료 〇〇시 〇〇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정) 2009.10.23 조례 제 67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〇〇시 〇〇 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 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국가와 〇〇광역시 〇〇구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〇〇시 〇〇구 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 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18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칙<2009.10.23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 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 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 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 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 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