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3
사업소득자가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사관련 차입금이 1억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자본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질의2) 차입금 없이 자기자본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차입하여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12.30.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 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000. 12. 29. 신설) 2.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000. 12. 29. 신설) 3.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2000. 12. 29. 신설) 4.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 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79, 2002.12.2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0두1799, 2002.01.1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앞서 본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99두4082, 2001.11.13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초 대출금을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고, 수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금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호텔의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조심2009구1282, 2009.05.25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 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국심2006서1393 (2006.9.13)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초과인출금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채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출자한 기초자본금과 그 이후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어 초과인출금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발생 과세연도에 추계신고함에 따라 인출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차입금이 출자한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용하는 사례와 법리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 국심2002서0229 (2002.07.02) 과세기간 중에 비사업용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택은 물론 그 외 어떠한 비사업용 자산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