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고,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2004.12.06
[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인 설립자가 2008.5월에 현금 5억원을 출연(1차 출연금)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그 설립자가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함.
- 장학재단 설립일 이후인 2008.11월에 설립자는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2차 출연금)하고 그 이후에도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비 지원) 수행을 위하여 현금을 출연(3차 출연금)하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킬 예정임.
○ 질의요지
-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대한 1·2·3차 출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에서는 지정기부금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유) 장학재단은 공익성단체로 원래 국가가 이러한 공익성 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것을 내국인이 대신하는 것이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병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서 최초의 1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일 이후에 출연한 2·3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이유) 최초 설립시 출연금은 설립자가 전액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출연한 설립자가 장학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기부금에서 제외되며, 설립 후의 출연금은 이사장의 지위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
장학단체
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1, 2005.03.23
[ 질의내용 요약 ]
구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단체·개인이 회원자격으로 장학회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였을 때
,
공익법인(재단법인)인 장학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재원 조성기간(1~2년)에 법인·단체·개인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2004.12.06
[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
이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 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