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2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출자원금보전을 약정받고 투자조합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약정이 불이행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출자원금보전을 약정받고 투자조합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약정이 불이행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00.1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의 권유로 ○○벤처투자조합 2, 3, 4호에 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 (주)×××은 2000.12월 ○○벤처투자조합 2, 3, 4호의 개인출자자에게 출자원금 매입 이행을 확약하는 증서(이하 ‘출자원금매입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나 - 해당 내용을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는 공시하지 않음 이후 (주)×××은 2002.3월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 ○○벤처투자조합 2, 3, 4호는 투자원금의 대부분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 2006.8월 ○○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은 위의 출자원금매입이행확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주)×××에게 출자지분을 출자원금으로 양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 ○○벤처투자조합 2, 3, 4호는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하는 방식으로 청산 하고 환가금이 확정되면 소속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출자원금의 3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주)×××가 그 부족 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함 - (주)×××는 원고의 출자원금과 지급받는 환가금과의 차액 중 50%에 해당 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함 - 조합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펀드출자원금의 매입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고 거주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 에게 양도한 경우 - 거주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729, 2008.10.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당해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8, 2007.10.0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2, 2006.01.27.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 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득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및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 관련 참고법령 ○ 민사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민사조정법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 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되,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3.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3.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