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하 “직업기술학원” 이라 함)을 영위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에는 2007.3.23.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
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한 바
-
전산회계 및 속독 분야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대통령령 제19953호, 2007.3.23.)으로 직업기술 분야에 포함됨
○ 질의내용
(질의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1]의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사업에 해당 하는지
(질의2) 전산회계 및 속독 분야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도중에 직업기술 분야에 포함 되었는바
- 2007년 귀속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
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
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8. 12. 26.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
이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8.12.26-9272호]일부 개정 전
1. 감면업종 (2008. 12. 26. 개정 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
2005. 12. 31. 신설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제3항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
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
과
같다.
| [별표 1] < 개정 2007.3.23 >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 외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 는 실용외국어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독서실 |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 로 하는 시설)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 기 타 | 기 타 |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 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 디네이터(coordinator) |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기 , 주산, 속셈, 속독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 부칙 (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
①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개정 2001.7.7> 학원의 교습과정 (제7조의2제1항관련) |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직업기술 | 산업기반 기 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 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 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산업응용 기 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정보처리 기 술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 터 |
| 간호보조 기 술 | 간호조무사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경영실무 | 경영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사무관리 | 부기, 속기, 속독 ,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
| 예능 | 예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
|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서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 독서실 | 독서실 |
| 비 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종목이 포함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
항,
제33조의2
,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
조, 제102조, 제121조의2
,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
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
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
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
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2002.04.15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