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2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게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인데, 거주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의료시설․건축과 의료자재 구입 및 의사에 대한 연구지원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 게 연구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 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 등”이라 한 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 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 용한다)과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 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 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 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 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 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 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 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 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 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281, 2008.11.19.( 법규과-4807, 2008.11.1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 재소득-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 국심2003부3140, 2004.02.11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서일46011-10878, 2002.07.0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1599, 2008.07.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 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은 지정기부금 으로 보는 것이나, 주 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 지 아니하는 것 임. ○ 재삼46014-2789, 1996.12.12 1.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 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