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7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 04. 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 04. 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 대표이사 소유로 등록된 상표권(1998년 1월 23일 등록 ; 특허청)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금 2,65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함 ○ 질의내용 동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08. 12. 26.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4. "산업재산권"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88, 2005.04.11 【제목】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일정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 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질의】 거주자의 특허권 대여의 경우의 소득구분 - 본인은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 하고 있는 자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을 2019년 11월 까지 특정 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 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 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 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 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질의) 위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정 법임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시료가 소득 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 )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 2005.01.05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매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등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자는 필요경비 80% 공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 〈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의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46, 1999.04.02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6서2832, 2007.04.2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