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012, 2000.07.14., 서면1팀-664, 2004.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664, 2004.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71, 2010.09.0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소득46011-20012, 2000.07.14.) 및 (소득세과-4326, 2008.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과-4326, 2008.11.21.
귀 질의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토지 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3, 2006.07.25., 소득 46011- 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43, 2006.07.25. (참고: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과-1074, 2009.07.10.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64, 2004.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8.04.03.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96, 2006.01.24.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