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본인이 투자한 법인을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허위공시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70%를 원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함.
-
원고인 소액주주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 중 일부가 A법인과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10%를 더하여
지급받는 것(추가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하였으나 합의하지 않은 원고가 있어 항소심은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손해배상 청구액의
70%)과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원고 중 피고로부터 추가합의금을 받아 항소를 취하한 원고가 받은 추가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28, 2007.10.0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112, 2006.01.27.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
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