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2.2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가에서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40,429,851원으로 신고함
나. 질의요약
○
국가에서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65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12.1.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다만, 고용된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3개월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27, 2006.02.20
【제목】
개인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월60만원을 6개월 수령)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610, 1999.09.30.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