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국내에서 상품(공구, 부품)을 매입하여 100%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임
2000년도 중반부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파생상품 거래약정을 함
환변동보험계약은 만기가 정해진 외화금액($)과 보장환율을 사전에 수출보험공사와 약정하고, 보험계약 만기시 실제 결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당해 공사에 납부하거나 공사로부터 보상받음
○ 질의내용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만기시 약정된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받거나
환수금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환변동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 환변동보험이란?
파생상품계약의 일종. 수출입거래시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받거나 또는 차액이 환수되는 보험(수출보험
공사는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보장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 【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
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라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상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통화선도거래(forward)
: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
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한국회계기준원 KQA03-043, 2003.02.21
【질의】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매출계약을 외화로 확정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이 환변동보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 회수하는 외화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환율을 정하고(보장환율) 실제 외화 입금시(현행환율) 5일 이내에 결제신청(결제환율)을 하며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은 ○○공사로부터 보전받거나 ○○공사에 지급함. 이러한 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환변동보험은 파생상품에 해당되며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환변동보험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8. 나. 및 9. 나.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환변동보험 개요(2007.11. 지식경제부) |
제도개요
-
수출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환수
|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보전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환수 |
업무도해
운영방식
| 구 분 | 내 용 |
| 입찰방식 | 수출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지급예정일까 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부보대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 |
| 선물환방식 (수출) | 특정 수출계약과 관계없는 상품으로서 은행 선물환과 유사 |
| 선물환방식 (수입) | 결제기간 1년 이내인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 |
보장금액, 손실(이익)금액
| 구 분 | 내 용 |
| 보장금액 | 보험금액 X 보장환율 |
| 손실(이익)금액 | 보험금액 X (보장환율 - 결제환율) |
| 보험요율 | •입찰방식 : 입찰기간에 따라 차등 •선물환방식 : 결제기간과 수출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