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주가연계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4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LS에 투자하고, 투자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원천징수한 후 신탁이익을 지급하고 있음. * ELS 증권 발행개요 - ELS 발행가액 : 98.5원 권면가액 : 100원 - 기초자산 : POSCO 보통주(매입시 주가 100으로 정함) - 만기상환 : 권면가액 × 만기평가가격 / 기준가격 × 145% 수익률 | 100% | | 기울기 145% | | 45% | | 50 | | 69 | | 100 | | 138 | | -27.5% | 주가 * 손익구조에 대한 해설(기준가격이 100인 경우) [ 현재의 주가를 100으로 하여 기준가격을 설정] ․ 만기 주가가 100인 경우 지급액 : 100×100/100×145% = 145 ․ 만기 주가가 98인 경우 지급액 : 100×98/100×145% = 142 ․ 만기 주가가 50인 경우 지급액 : 100×50/100×145% = 72.5 | 만기시 주가 | 수입금액 | 투자금액 (권면액 :100) | 총이익 | 총이익의 구성내용 | | 수익분배금 (권면액 기준) | 추가이익 (권면액 - 취득액) | | 100 | 145 | 98.5 | 46.5 | 45 | 1.5 | | 98 | 142 | 98.5 | 43.5 | 42 | 1.5 | | 50 | 72.5 | 98.5 | (26) | (27.5) | 1.5 | ○ 질의내용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로부터 위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주가연계증권(이하 “ELS”라 함)에 투자하면서 ELS를 할인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 , 그 권면가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 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8. 12. 26.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009. 2. 4. 개정)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 (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3 【배당소득의 범위】(2006.02.09. 대통령령19327호로 개정된 것)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006. 2. 9. 신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2009. 2. 4. 개정전의 것>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①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28. 개정)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 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5. 1. 27.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7. 8. 3. 제정) 5. 파생결합증권 (2007. 8. 3. 제정)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 금융투자상품 (2007. 8. 3. 제정)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2007. 8. 3. 제정)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구 신탁업법 제1조 의 2 【정 의】 이 법에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21 신설)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 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8. 7. 29. 제정)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008. 7. 29. 제정)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008. 7. 29. 제정) ○ 구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업무종류의 기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41, 2003.03.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 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참고 : 파생결합금융상품 과세 개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06.2.9. 재정경제부 시행령 제26조의3 개정요강) 『2005 간추린 改正稅法』 재정경제부(’06)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영§26의3)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파생결합증권 *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 :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 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 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개정이유 ㅇ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 준이 결정 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 ELS의 경우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기규정 ㅇ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 이 출시될 경우 소 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 성화를 유도 * 이자율-주식 연계상품, 신용-주식 연계상품 등 두 종류 이상의 기초 자산이 결합된 상품이 출시될 경우 현행법상 소 득구분이 불명 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