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경조규정에 의하여 ‘직원사망 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함
| ▷ 단체협약(보충협약) ○ 제25조(경조금) 회사의 조합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경 조금을 지급한다 (별표) 구분 대 상 금 액 직원사망 조의금 ・ 근속3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이상 조합원 ・ 기본금의 400% ・ 기본금의 500% ・ 기본금의 600% ・ 기본금의 800% ・ 기본금의 900% ・ 기본금의 1,000% 3. 유 족보상금 : 업무상 재해 또는 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 한 본인 사망의 경우 별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2. 제25조 제3호의 유족보상금은 사망 당시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의 600일분으로 한다. ▷ 경조규정 ○ 제7조(직원사망 조위금) ①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별표」 의 경조금 지급기 준 에 의거 조위금과 조화 1점을 증여한다. ② 업무상 또는 준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규정에 따 른다 . ○ 제8조(유족보상금) ①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또는 준업무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조위금과 별도로 유족보상금을 지 급한다. ② 전항의 유족보상금은 직원 사망 당시 퇴직금산정기준임금의 600일 분 으로 한다. ▷ 재해보상규정 ○ 제7조(사망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그 유족에게 사망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구분 | 대 상 | 금 액 | 직원사망 조의금 | ・ 근속3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이상 조합원 | ・ 기본금의 400% ・ 기본금의 500% ・ 기본금의 600% ・ 기본금의 800% ・ 기본금의 900% ・ 기본금의 1,000% |
| 구분 | 대 상 | 금 액 |
| 직원사망 조의금 | ・ 근속3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1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20년 이상 조합원 | ・ 기본금의 400% ・ 기본금의 500% ・ 기본금의 600% ・ 기본금의 800% ・ 기본금의 900% ・ 기본금의 1,000% |
- 직원사망조의금 23백만원, 유족보상금 104백만원
○ 질의내용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및 회사의 경조규정에 따라 업무 외의 사유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원사망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
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
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2,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46013-1662,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534, 1991.03.18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
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이나 퇴직소득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삼46014-1596, 1994.06.1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58, 2005.0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339, 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다. 관련 참고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