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포함)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동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A사업장(군포 소재)은 한국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획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비를 지출함 A사업장은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거주자의 신규 사업장인 B사업장 소재지(용인 소재)에 이전하고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신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하고 인증 받음 신규사업장인 B사업장(공장)는 거주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사업장은 제조업으로 A사업장과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거주자가 기존의 “A”사업장(군포 소재)의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를 거주자의 신설사업장인 B사업장(용인 소재)으로 이전하고 A사업장의 부설연구소로 변경 신고하여 인증 받은 경우 기존의 “A”사업장의 제품의 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능 여부 (질의2) B사업장에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의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B공장 제품생산 관련 기술개발비 지출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 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 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 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 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 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 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부칙> ⑦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5조 의2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2005. 7. 7. 개정)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 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 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 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9. 2. 4.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 구분 | 비용 |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인건비 (2008.10.7.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08.2.22. 개정) ㉲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 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자연 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칙> ⑦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⑧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부칙, 2008.12.31 부칙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 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 2 ,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2008.8.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구공간내에 연구기 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323, 2009.03.24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9월중에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였음. 기존 개인사업체에서 이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를 운영중이었음. - 2007. 9월 법인전환후에 갱신신고만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개인에 법인으로 당연 승계가 되는 데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 2008.8.20. 기업부설 연구소의 등록이 취소되었음. 취소전 취소통지 안내를 받았으나 직원 실수로 대응을 못했음. (질의요지) - 이 경우 법인이 2008.1∼2008.8월까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5300, 2006.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본문 중 ‘전담 부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내 연구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이 1. 기술 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서면2팀-280, 2005.2.11 실제로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입사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으로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이46012-10833, 2001.12.28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 법인46012-794, 2001.7.4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에 있어 ‘전담부서’란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 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함 ○ 법인46012-3075, 1997.11.29 【질의】 아래 사례와 같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연구소 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 업 종 | 매출비율 | 산출세액 | | 서비스업 (산업폐기물처리업) | 99% | 200 | | 제조업 (폐유재생업) | 1% | 10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액 : 100 - 기술개발 내용 : 산업폐기물 처리기기 및 산업폐기물 재생품 제조기술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대상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세46070-213, 1997.11.25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이 주업이고 제조업은 종된 사업인 겸업법인이 제조업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 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