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업무 이외에 사망한 종업원에 대해 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 ▷ 직원퇴직금지급규정 ❍ 제3조(지급액) 1.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을 지급한다 2. 전 1항의 평균임금계산 (1)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의 총액 (2)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금 및 연차휴가보상금 등 제수 당 합계 액의 3/12 (3) (전1호+전2호)/ 퇴직일 전일로부터 3개월 역일수 ❍ 제4호(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한 다. 다만, 자비로 국내외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서 제외한다 2. 제1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근속기간의 단수가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 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1호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 제5호(퇴직금의 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 범위내의 금액을 퇴 직금 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의 30/100이내 (2)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봉의 100% 또는 퇴직 금 지급 액의 100% 중 큰 금액 (3)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의 50% (4) 재직 중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의 퇴직금 직급 액의 50/100이내 ❍ 제6조(가급의 결정) 제5조 대상자와 금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
- 또는 직원퇴직금직급규정 외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
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2,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46013-1662,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