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화매출채권의 회수 관련한 통화선도거래손익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2009.10.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위해 거래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라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통화선도거래(forward):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섬유기계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개인사업자로 외화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대금과 관련된 외화입금에 다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거래 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함. ※ 선물환거래계약은 외화 매출대금 내의 약정금액을 외화 수출대금 입금 예정 시점을 고려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미리정한 선물환율로 외화를 거래은행에 매도 하는 계약임 예) LC가 개설되면 외화표시 매출액이 확정되며, 환율변동이 예상되면 LC개설 직후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 거래계약을 체결함. 통상 LC개설 후 2~3개월 이후에 수출품 선적이 이루어지며, 매출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계상되고, 실지 대금입금액은 LC개설 직후에 체결한 선물환율로 입금 되므로 대금입금액의 차이가 많을 수 있음.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위와같은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과 실지입금액의 차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