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2009.10.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기위해 거래은행과 통화선도거래*(이하 “선물환거래”라 함)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라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통화선도거래(forward): 선물환거래.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갑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산입이 가능함
<을설>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로서 환리스크방지를 위하여 수출대금 중 일부를 시중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수출대금 NEGO시 적용환율이 1$ : \1,300이고, 선물환거래시 약정금액이 1$ : \930원이라고 가정할 때 회사의 매출금액은 \1,300으로 계상되지만 실제 회사손익은 \930으로 \370 손실금이 발생함.
○ 질의내용
법인의 경우에는 손실금 \370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필요경비 계산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