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재 부산에 있는 사업장이 좁아서 사업장내에 연구 소를 설치하지 못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마산에 사업장을 하나 더 마련하여 연구소를 설치(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하려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거주자가 기존의 A사업장과 동일업종의 B사업장을 신설하고 B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소득의 범위 <갑설> : 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 <을설> :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 모두에서 발생한 소 득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 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 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 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 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 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② (삭제, 2009. 2.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 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 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 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 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9. 2. 4.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 구분 | 비 용 |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8.10.7. 개정) ② 전담부서 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 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 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 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 관과 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08.2.22. 개정) ㉲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는 전담부서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 액 계산】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2002.04.15 신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작성 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라 가입 한 보 험 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 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 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 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 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 정하 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 하 여야 한 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 는 별지 제8호의2서 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 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 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 하여 야 한 다. ③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구공간내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 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 는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27, 2007.02.22 【제목】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는 미국법인 ×××(전세계적인 자동차제조업 법인인 ○○의 계열사로서 ○○과 ○○ 그룹사들의 기술개발 전담법인임)와 자동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비용을 서로 분담함. - ×××는 현재 ○○과 ○○ 그룹사들의 연구, 개발을 총괄 기획하고 동 예산을 수립, 각 그룹사들의 연구, 개발센터에게 자동차 제조기술을 연구 ,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개발센터가 당해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함. - ×××는 당해 기술개발을 통해 산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사 이름으로 등록, ○○과 ○○ 그룹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에 비례, 로열티를 받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 가 있는내국법인인 ○○○○가 국외의 ×××와 공동으로 자동차기술을 개발하고(공동개발기술이라함), 지적재산권의 등록 명의인을 국외의 ×××로 일원화하되, ○○○○가 한국 내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에 무제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동 기술의 양도 또는 재허여로 인한 수익발생시 양 사의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함. - 공동기술개발의 주요내용 및 조건은 동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 함. (질의요지) ○○○○가 선진 자동차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인 ×××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 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675, 2006.04.28., 서면2팀-474, 2007.03.21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79, 2006.1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 구 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 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 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 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49, 2005.01.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증 가지출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용 받지 못한 비용 등 직전 4년 간 발생한 총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