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직원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자가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직원으로부터 매월 5,000원씩을 각출하고, 이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각종 의료비 지원 및 사망시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내 복지후생
제도임
본 자가보험은 운영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운영위원 8인 및 감사 2인의
‘자가보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계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자가보험의 금융거래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금융거래 명의는 회사 총무부소속 담당 팀장의 이름에 ‘자가보험’ 명칭이 부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결산 종료 후 잔여이익은 운영규정상 이익배분 규정에 의거하여 전액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있음.
당사는 자가보험의 잔여이익 발생시 임직원에게 전액 배당을 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재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향후에는 자가보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잔여이익 배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사내 자가보험에서 발생하는 잔여이익을 임직원에게 분배를 하지 않는
경우, 동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3의2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2) 분리과세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의 범위
-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의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을 의미하고,
- 배당소득은 펀드투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분배로 얻는 소득 및 증권회사 위탁계좌에 예탁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
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
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 (2008. 12. 26.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
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
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14③)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ㅇ 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ㅇ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 |
(2) 개정이유
ㅇ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
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13)
-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
사례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
하고 받은 이자
소득을 종합과세
-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이 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
세의
필요성이 없고, 개별 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80, 2007.06.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491, 2002.04.16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1, 2001.06.26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국심2002서887, 2002.07.02
자가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질병발생, 퇴직시 외에는 가입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은 자가보험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다기 보다는
보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인 부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가보험의 이익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적립될
뿐 이를 가입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가보험의
재산은 가입자 전체의 총유형태로 유지될 뿐 분배하는 규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